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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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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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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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표기 일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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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. |
1. 단모음 |
ㅏ |
ㅓ |
ㅗ |
ㅜ |
ㅡ |
ㅣ |
ㅐ |
ㅔ |
ㅚ |
ㅟ |
a |
eo |
o |
u |
eu |
i |
ae |
e |
oe |
wi | |
2. 이중 모음 |
ㅑ |
ㅕ |
ㅛ |
ㅠ |
ㅒ |
ㅖ |
ㅘ |
ㅙ |
ㅝ |
ㅞ |
ㅢ |
ya |
yeo |
yo |
yu |
yae |
ye |
wa |
wae |
wo |
we |
ui | |
〔붙임 1〕 'ㅢ'는 'ㅣ'로 소리 나더라도 'ui'로 적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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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붙임 2〕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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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. |
1. 파열음 |
ㄱ |
ㄲ |
ㅋ |
ㄷ |
ㄸ |
ㅌ |
ㅂ |
ㅃ |
ㅍ |
g, k |
kk |
k |
d, t |
tt |
t |
b, p |
pp |
p | |
2. 파찰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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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마찰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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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비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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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유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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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붙임 1〕'ㄱ, ㄷ, ㅂ'은 모음 앞에서는 'g, d, b'로,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'k, t, p'로 적는다.( 〔 〕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.) |
(보기) |
구 미 |
Gumi |
영 동 |
Yeongdong |
백 암 |
Baega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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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 천 |
Okcheon |
합 덕 |
Hapdeok |
호 법 |
Hobeo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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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곶〔월곧〕 |
Wolgot |
벚꽃〔벋ㅤㄲㅗㄷ〕 |
beotkkot |
한밭〔한받〕 |
Hanbat | |
〔붙임 2〕 'ㄹ'은 모음 앞에서는 'r'로,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'l'로 적는다. 단, 'ㄹㄹ'은 'll'로 적 는다. |
(보기) |
구 리 |
Guri |
설 악 |
Seorak |
칠 곡 |
Chilgok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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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 실 |
Imsil |
울 릉 |
Ulleung |
대관령〔대괄령〕 |
Daegwallyeong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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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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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. |
1.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|
(보기) |
백마〔뱅마〕 |
Baengma |
신문로〔신문노〕 |
Sinmunno |
종로〔종노〕 |
Jongn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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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십리〔왕심니〕 |
Wangsimni |
별내〔별래〕 |
Byeollae |
신라〔실라〕 |
Silla | |
2. 'ㄴ, ㄹ'이 덧나는 경우 |
(보기) |
학여울〔항녀울〕 |
Hangnyeoul |
알약〔알략〕 |
allyak | |
3.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|
(보기) |
해돋이〔해도지〕 |
haedoji |
같이〔가치〕 |
gachi |
맞히다〔마치다〕 |
machida | |
4. 'ㄱ, ㄷ, ㅂ, ㅈ'이 'ㅎ'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|
(보기) |
좋고〔조코〕 |
joko |
놓다〔노타〕 |
nota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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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혀〔자펴〕 |
japyeo |
낳지〔나치〕 |
nachi | |
다만, 체언에서 'ㄱ, ㄷ, ㅂ' 뒤에 'ㅎ'이 따를 때에는 'ㅎ'을 밝혀 적는다. |
(보기) |
묵호 |
Mukho |
집현전 |
Jiphyeonjeon | |
〔붙임〕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|
(보기) |
압구정 |
Apgujeong |
낙동강 |
Nakdonggang |
죽 변 |
Jukbyeo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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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성대 |
Nakseongdae |
합 정 |
Hapjeong |
팔 당 |
Paldan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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샛 별 |
saetbyeol |
울 산 |
Ulsan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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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(-)를 쓸 수 있다 . |
(보기) |
중앙 |
Jung-ang |
반구대 |
Ban-gudae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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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 |
Se-un |
해운대 |
Hae-undae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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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. |
(보기) |
부 산 |
Busan |
세 종 |
Sejong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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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.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(-)를 쓰는 것
을 허용한다. ( ( ) 안의 표기를 허용함.) |
(보기) |
민용하 |
Min Yongha (Min Yong-ha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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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나리 |
Song Nari (Song Na-ri) | |
1.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. |
(보기) |
한복남 |
Han Boknam (Han Bok-na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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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빛나 |
Hong Bitna (Hong Bit-na) | |
2.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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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항 '도, 시, 군, 구, 읍, 면, 리, 동'의 행정 구역 단위와 '가'는 각각 'do, si, gun, gu, eup, myeon, ri, dong, ga'로 적
고, 그 앞에는 붙임표(-)를 넣는다. 붙 임표(-)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. |
(보기) |
충청북도 |
Chungcheongbuk-do |
제주도 |
Jeju-do |
의정부시 |
Uijeongbu-si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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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군 |
Yangju-gun |
도봉구 |
Dobong-gu |
신창읍 |
Sinchang-eu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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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죽면 |
Samjuk-myeon |
인왕리 |
Inwang-ri |
당산동 |
Dangsan-don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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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천 1동 |
Bongcheon 1(il)-dong |
종로 2가 |
Jongno 2(i)-ga |
퇴계로 3가 |
Toegyero 3(sam)-ga | |
〔붙임〕 '시, 군, 읍'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. |
(보기) |
청주시 |
Cheongju |
함평군 |
Hampyeong |
순창읍 |
Sunchang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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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항 자연 지물명, 문화재명,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(-) 없이 붙여 쓴다 . |
(보기) |
남산 |
Namsan |
속리산 |
Songnisan |
금강 |
Geumgan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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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도 |
Dokdo |
경복궁 |
Gyeongbokgung |
무량수전 |
Muryangsujeo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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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화교 |
Yeonhwagyo |
극락전 |
Geungnakjeon |
안압지 |
Anapji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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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한산성 |
Namhansanseong |
화랑대 |
Hwarangdae |
불국사 |
Bulguksa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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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충사 |
Hyeonchungsa |
독립문 |
Dongnimmun |
오죽헌 |
Ojukheo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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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석루 |
Chokseongnu |
종 묘 |
Jongmyo |
다보탑 |
Dabotap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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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항 인명, 회사명,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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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. 이때 글
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'ㄱ, ㄷ, ㅂ, ㄹ'은 'g, d, b, l'로만 적는다. 음가 없는 'ㅇ'은 붙임표(-)로 표기하되 어
두에서는 생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(-)를 쓴다. |
(보기) |
집 |
jib |
짚 |
jip |
밖 |
bakk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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값 |
gabs |
붓꽃 |
buskkoch |
먹는 |
meogneu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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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 |
doglib |
문리 |
munli |
물엿 |
mul-yeo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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굳이 |
gud-i |
좋다 |
johda |
가곡 |
gago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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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랑말 |
jolangmal |
없었습니다 |
eobs-eoss-seubnida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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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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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(도로, 광고물, 문화재
등의 안내판)은 2005. 12. 31.까지 이 표기법 을 따라야 한다.
③ (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 은 2002. 2.
28.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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